'특례규정이 관건'…전북특별자치도에 담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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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라북도' 명칭이 126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것이다.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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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자치권으로 자체 사업 확대해 지역발전 기대
다만 기대효과 추상적이어서 실질적 효과 애매모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라북도' 명칭이 126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것이다.
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는다. 1896년 13도제 시행 이후 무려 126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것이다.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일이기에 전북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이룩한 성과라며 고무된 모습이다.
특별법에 확대된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법은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다만 이런 자치권 보장과 재량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미지수다. 지역사회 전반이 환영하고 있지만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한 수치와 사례를 들 수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5곳과 특별자치도 2곳에 발맞춰 전북이 '상대적 차별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그나마 정확한 시사점이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들어 점치고 있다. 하지만 전북과 제주가 가진 정체성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무리다.
이 같이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 특별자치도가 힘을 발휘하려면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특례규정'을 잘 만들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례규정은 특별자치도가 정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에 요구해 받아 올 수 있는 권한 등을 뜻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강점을 활용할 배후도시 연계 등 여러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다. 어떤 특례 규정을 담을 것인가에 따라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전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려 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같은 국가 사업에 (전북도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사에게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관련 권한과 (일손 부족 해결 위한)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추천 권한도 이양해 달라 (요구하는 등) 이런 것들 선도적으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정부에서 받아내겠다"라며 "투자 관련 여러 특례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늘리는데 집중하려 한다. 지역경제 발전 속도가 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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