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가업승계공제 최대 600억원으로"…中企 숨통 트여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행…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새해부터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110여개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신규로 받을 전망이다.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10월4일(1월3일 공포)부터 본격 시행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최대 공제한도 확대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과 최대 공제한도가 이날부로 확대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법 개편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매출 5000억원 미만(기존 4000억원 미만)으로 넓어졌다. 결산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4000억~5000억원 미만 기업은 총 112개(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추정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기존 500억원)으로 올라갔다. 업력에 따라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은 5년(기존 7년)으로 완화했다. 사후관리 조건은 5년간 고용 90% 유지와 자산 5년간 40% 이상 처분 제한 등이다.
◇中企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설…사후관리 5년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적용 대상은 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면서 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업이다.
상속인(납세의무자)가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이다. 사후관리 조건은 △상속인 가업종사 △5년간 고용 70% 이상 유지 △상속(증여)받은 지분유지 등이다. 업종은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600억원(기존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150만→200만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농어업 △음식점업 등이다.
그간 만 34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 한도로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 더 늘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도 대상자다. 이들은 3년간 소득에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4년의 두드림"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행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납품단가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7월4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위탁기업들은 수탁·위탁거래를 할 때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업과 협의해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이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 요건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면 산식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게 된다.
법은 위탁기업에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과한다.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소액 계약인 경우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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