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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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부 사립대에서 유지하고 있던 신입생 입학금이 내년 완전히 폐지된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도 더 넓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모든 대학원생이 일정 소득 이하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설치된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일반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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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부 사립대에서 유지하고 있던 신입생 입학금이 내년 완전히 폐지된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도 더 넓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모든 대학원생이 일정 소득 이하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신청할 수 있다.
31일 뉴시스와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지던 대학 입학금이 내년 완전히 폐지된다.
올해까지도 서울 일부 사립대에서 입학금을 걷어 왔다. 올해 4월 기준 대학정보공시를 보면 동국대 20만4000원, 고려대 19만7800원, 연세대 19만5000원 등이었다.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입학금은 신입생 1인당 평균 63만7000원(일반대·교대 기준)에 이르러 등록금과 별도로 이를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했다.
입학금의 산출 근거나 용도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어 폐지 요구가 많았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이 신설돼 2023년부터 학부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비록 입학금이 폐지됐어도 등록금 부담은 여전하다.
올해 4월 일반대와 교육대 194개교의 평균 1인당 등록금은 676만3100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만8400원 높아졌다. 사립은 752만원, 국공립은 420만원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의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8802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이자를 1.7%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지난해 1학기 1.7%로 인하된 뒤 5개 학기 연속 동결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ICL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도 넓힌다.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인 월 소득인정액을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 이하로 5.47% 완화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학생과 가족이 버는 모든 소득은 물론 가구가 보유한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한 뒤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입학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앞서 6월 내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4년제 일반대 9개교, 전문대 12개교 총 21곳을 지정했다. 이 중 전문대인 전주기전대, 동의과학대는 법원에서 교육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막고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를 제한한다. 이보다 더 강력한 유형Ⅱ는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을 100% 제한한다.
대입 수험생들과 재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설치된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일반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인정 학습기관' 가운데 183곳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7%로 동일하다.
이는 만 55세 이하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등 모든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이 내년부터 ICL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만 18세가 넘어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ICL을 지원한다.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기 전 무이자 생활비 대출도 허용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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