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버틴 중기, 올해도 암울…그래도 숙원사업 '희망 씨앗'
기사내용 요약
납품대금 연동제 14년만에 숙원 풀어
가업상속공제 확대…추가근로는 일몰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계에게 지난해는 말 그대로 어려운 한 해였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까지 불어닥쳤다. 여기에 벤처기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불황에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정부 예산까지 급감하며 돈줄이 말라버렸다.
올해 사정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중기·벤처업계에서는 올해가 더 생존의 고비가 될 것 같다며 줄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두운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다. 중소벤처기업계의 숙원사업들로 이들에게는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혜택 확대' 가업상속공제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했다. 이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4일부터 시행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조정요건·가격지표·산식과 같은 연동에 관한 사항들을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이를 위반해 거래 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편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할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업상속 시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도 확대 시행된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자식 등에게 상속할 경우 일정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해 12월23일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늘었다.
일각에서는 공제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정부안이었던 '1조원 미만'에서 반토막난 '5000억원 미만'으로 결정난 것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마트 제조혁신·기술보호…각양각색 지원법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제조혁신법)'도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가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돕기 위한 법도 시행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핵심으로 한다.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초까지 행정조사 접수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결국 일몰…1년 계도기간 적용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안그래도 인력난으로 힘든 중소기업 대표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한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됐다.
이날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대상 기업은 국내 63만2000개 중소기업이다.
다만 1년 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지난 12월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운영·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발생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된다"며 "지방관서가 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계도기간 운영과 사업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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