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OTT 콘텐츠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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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부터는 데이터센터 다중화 조치 의무를 담은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시행된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OTT 콘텐츠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올해 1월부터는 OTT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도 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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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UWB 기술·5G 특화망 활성화도
(서울=뉴스1) 이기범 윤지원 기자 = 2023년 계묘년부터는 데이터센터 다중화 조치 의무를 담은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시행된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거진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OTT 콘텐츠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기차 무선충전도 가능해진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 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수, 트래픽양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시설 규모,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새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월부터는 OTT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도 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그간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한해서만 적용됐으나 OTT 콘텐츠까지로도 확대되는 셈이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3월부터는 OTT 자율등급제도 전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비디오물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자율등급제가 실시되면서 콘텐츠 출시 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전기차 무성충전이 상용화된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로 꼽혀왔지만, 해당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상용화가 어려웠다. 이를 위해 주파수 분배 및 설비 설치 부담이 완화된다.
스마트폰으로 차와 집 문을 열고 분실물을 탐색할 수 있는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도 활성화된다. 그간 UWB 기술은 항공기·선박과의 주파수 혼간섭 우려로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500MHz 대역폭 이내로 제한됐다. 그러나 규제 개선으로 새해부터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 진입 시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기능만 갖추면 해당 기능이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해 특정 건물이나 공장 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 네트워크인 5G 특화망(이음5G)이 활성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 소요 기간이 사업용은 1개월에서 0.5개월, 공공용은 1년 이상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이음5G 단말기 검사 처리 기간은 약 두 달로 절감되면서 2030년까지 약 1000개소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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