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주담대 규제 완화… 새해 부동산 시장 '이렇게' 바뀐다

정영희 기자 2023. 1. 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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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고금리 여파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빙하기가 시작됐다.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거래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부동산 매수 후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한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6월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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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이자가 급증하자 부동산 시장엔 역대급 거래절벽을 앞세운 한파가 찾아왔다. 정부는 2023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출·세금·청약 등의 규제 손질에 이어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대책을 마련했다./사진=뉴스1
갑작스러운 고금리 여파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빙하기가 시작됐다. 집값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며 집주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도 등장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거래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세제와 대출 규제에 변화를 줘 경기 부양을 꾀한다는 목적이다.

올해 상반기 생애 첫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부동산 매수 후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한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6월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다시 말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 납무 의무가 없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 대상으로 한 중과세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0.5∼2.7%의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낮아진다. 현행 6.0%에서 5.0%로 조정될 방침이다.

주택 수에 따라 별도 적용하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통일된다. 종부세에는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 기준이 있다.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

보유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느슨해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2억원의 한도를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6억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폐업·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채무조정에 해당하는 차주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등 다양한 특성을 모두 고려한 뒤 결정한다.

새로운 정책 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 예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것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방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원을 연 4%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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