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새해엔 저축할 수 있나" 눈에 띄는 금융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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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 해'가 밝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3고 시대(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도래하며 올해 역시 서민경제에 먹구름이 자욱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해 금융 제도를 활용하면 이자 부담은 줄이고 목돈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년 동안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지원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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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가계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한해 이달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가계대출 이용 차주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며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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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모바일을 통해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금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각 금리 수준을 비교한 뒤 가장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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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5년 동안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지원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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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올해 6월까지 지속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의 기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학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2년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년 1학기 2%, 2학기 1.85%, 지난해 1.7% 수준으로 매년 감소세다. 또한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도 3년 연장해 오는 2025년까지 운영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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