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전망]속도 붙는 K-OTT 콘텐츠…글로벌로 눈 돌린다
美 진출 준비하는 웨이브…과기정통부 지원 예산 약 71억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올해는 K-콘텐츠 수급에 가속도가 더욱 붙을 전망이다.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되고 업계를 발목 잡던 사전 심의 대신 자율등급제가 도입되면서다.
국내에서 몸집 불리기 바쁘던 토종 OTT들은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에 시동을 건다. 정부 또한 국내 OTT의 '역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작비 세제 지원에 자율 등급제 도입
올해는 OTT 업계의 숙원으로 꼽힌 제도적 장벽이 개선되면서 콘텐츠 제작과 수급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달부터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도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그간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으나 그 대상이 OTT 콘텐츠까지로도 확대되는 셈이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OTT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던 '사전 심의' 대신 자율등급제가 전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비디오물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자율등급제가 실시되면 콘텐츠 출시 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심의가 이뤄질 때는 콘텐츠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등급 분류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돼 출시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 개선을 해야 하지만 너무 오래 지연된 이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로 눈 돌리는 국내 OTT…정부도 '지원사격'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 진출의 길이 올해부터는 서서히 열릴 전망이다. 정부 또한 국내 OTT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국내 OTT들은 해외 진출 의지를 공식화했으나 계획을 수정했다.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주가도 하락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다.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는 대표적인 OTT 사업자는 웨이브다. 웨이브는 지난달 22일 미주지역 K-콘텐츠 플랫폼 '코코와'(KOCOWA) 지분을 인수하고 해외 진출의 신호탄을 쐈다.
코코와는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 미주지역 30여개국에 한국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웨이브는 이번 인수로 미주 지역 가입자들에게 오리지널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글로벌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웨이브는 일본 1위 이동통신사업자 NTT도코모와도 협력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활로 개척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양사는 전략적 투자와 콘텐츠 제작·유통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드라마, 예능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한국과 일본에 독점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티빙 또한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플랫폼의 직접적인 진출보다 '파라마운트플러스(+)'와의 제휴 협력을 통한 콘텐츠 진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몸값'이 올해 파라마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파라마운트+ 브랜드관'을 론칭한 티빙은 양사가 오리지널 콘텐츠 7여편을 공동 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64억원을, OTT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OTT 특화 국제 시상식 개최, 해외IT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현지 시장 안착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OTT-문체부 '음악 저작권 갈등' 장기전으로
올해도 음악 저작권료 산정 방식을 둘러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OTT 3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21년 OTT 3사는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3일 패소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OTT에 적용될 음악 사용료율을 올해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토종 OTT 3사와 KT·LG유플러스는 요율이 과도하고 문체부가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항소를 제기했다. 토종 OTT 3사 측은 패소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으며 현재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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