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우리의 대응방안

관리자 2023. 1. 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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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초부터 미국은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 6월 9.1%로 정점에 도달한 후 8월 8.3%, 10월 7.7%, 11월 7.1%로 하락해 안정화됐지만 당분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증세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2022년 8월16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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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출기업들 타격 전망
미국 생산공장 완공 앞당기고
상호주의 협력 방안 마련해야
독일·일본 등과의 공조도 필요
미래 전략산업 체계적 지원을

2021년초부터 미국은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 6월 9.1%로 정점에 도달한 후 8월 8.3%, 10월 7.7%, 11월 7.1%로 하락해 안정화됐지만 당분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증세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2022년 8월16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증세와 의약품 가격 개혁으로 737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보건·복지 분야 개선에 4370억달러를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에너지와 의약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3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감축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명명했다.

이 법의 핵심 쟁점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수혜 규정이 적용된다.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여야 하고,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를 원산지로 하거나 북미에서 제조·조립되어야 하며, 중국 등 우려 국가의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일정 비율 이하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 법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광범위하다.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췄거나 현지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 기업(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 전기차도 글로벌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Level playing field)’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미국 내 전기차 전용 공장의 완공 시점을 단축하고 기존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는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이 2025년 상반기에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간극이 발생한다. 간극을 메우려면 가동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기존 현대차의 앨라배마 공장이나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해 미국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상호주의에 따른 협력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IRA와 유사한 EU 핵심원자재법(CRMA)을 추진하면서 2026년에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활용해 EU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으로 적용받으려 하고 있다. 우리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등과 연계해 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한미간 다양한 경제협력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셋째, 국제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나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은 독일·일본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미래 전략 산업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IRA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제도다. 국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기차나 배터리 핵심 광물·부품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위해 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개혁해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노상환(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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