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시행
임서영 2022. 12. 31. 22:12
[KBS 춘천]원주지방환경청이 내년(2023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또,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산에 설치된 올무나 덫 등 불법 포획 도구도 수거합니다.
한편,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5백만 원을,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경우에는 한 개에 최대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선종…향년 95세
- 3년 만에 보신각 ‘제야의 종’ 울린다…10만 인파 예상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됐는데…“저희가 해당되나요?”
- 美애틀랜타 제2의 소녀상, 한인들 다수 찬성으로 설치 확정
-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전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 불구속 기소
- 사진작가 김중만 폐렴 투병 중 별세…향년 68세
- 가슴 아픈 역사 조선의 ‘공녀’…비밀을 파헤치는 댕기머리 소녀 탐정 이야기
- [특파원 리포트] 미 하원 당선인, 역대급 거짓말 들통…의원직은?
- [창+] 도쿄 올림픽, 구세대 정치인들의 집착(타산지석 일본①)
- 되돌아보는 2022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