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자인데…' 남친 찾아가 항의한 여성, 되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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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그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49)가 사귀던 중에 몰래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지난 2월 B씨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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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그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49)가 사귀던 중에 몰래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지난 2월 B씨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려 모형휴대폰 6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또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접착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LED램프선이 끊어지도록 해 수리비 10만원의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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