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로 땅속에 묻힌 푸들···'생매장 혐의' 견주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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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 견주와 그의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최근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40대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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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 견주와 그의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최근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40대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당시 ‘우, 우’하며 우는 소리를 들은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다. 특히 개가 묻힌 땅 주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신고자에 따르면 구조 당시 푸들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매우 말라 있었고, 구조 후에도 벌벌 떨며 뭘 먹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개의 등록 칩을 확인한 결과, 개는 주인이 있는 푸들로 확인됐다.
해당 개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인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이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살아있던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견주는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아 지인 B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새로운 주인을 만났고 ‘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이를 가족으로 맞은 새 주인은 “내년에도 항상 밝게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끝까지 저와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MBC ‘실화탐사대’에 전하기도 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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