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체 찍었어?"..前 남친 가게 뒤엎은 여성 벌금형

김화빈 2022. 12. 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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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알고 그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3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영기)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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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이른 동기 참작" 100만원 선고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알고 그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3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영기)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 전 남자친구인 B(49) 씨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려 모형휴대폰 6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접착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LED램프선이 끊어지도록 해 수리비 10만 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귀던 중에 허락받지 않고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 씨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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