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몰카에 분노해 전 남친 영업장서 난동 부린 여성...유죄

최수진 2022. 12. 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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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사귀던 중에 몰래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씨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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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 전 남자친구인 B씨(49)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려 모형휴대폰 6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접착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LED램프선이 끊어지도록 해 수리비 10만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사귀던 중에 몰래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씨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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