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부 ‘이것’했다가 날벼락”…전세사기 ‘신불자’ 속출, 대처는
“분담요구 없다면 미가입 의심해야”
빌라·주택 계약前 거주후기 검색 필수
최근 A씨처럼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신불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높아 요주의 대상이다.
SNS 등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잘 되나요?’라며 다른 이용자들의 의견을 묻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00작성자는 “혹시 몰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아야 할 것 같아 신청했는데 일주일 넘게 깜깜 무소식”이라며 “문의를 하니 요즘은 2~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발급 인원과 사고가 나면 이행을 하는 인원이 있는데 현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인원 관리를 받고 있어 자체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HUG에 따르면 12월 1~26일 기준 HUG에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1만 8046세대로, 올 한해 23만 2812세대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급된 세대 수(23만 2150세대)를 웃돌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보험 발급 금액도 54조 2280억원으로, 지난해 한해(51조 5508억 원)를 뛰어 넘었다.
‘갭 투기’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잇따른 데다가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전세보증반환 사고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전체 액수의 75%를, 세입자가 25%만 부담하면 된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따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하자.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주택가격 보다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금 분쟁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사고 유무 등을 사전에 알 수 없는 정보비대칭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워낙 잦아 향후 세부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면서 “관련상품 가입 전에 현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거주 리뷰·평가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수도권 빌라와 일반 주택의 거주 리뷰 검색량이 지난 3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2월 수도권 빌라와 일반 주택 주소 검색량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덜했던 7월 대비 5.2배 급증했다.
빌라에 대한 거주 후기 중에는 “전세 보증금을 못받았어요”,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xx채팅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대출 받았는데 막막합니다” 등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쇄도하고 있다.
집품 관계자는 “깡통전세, 빌라왕 등 전세 사기 관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올 하반기부터 꾸준히 빌라와 주택 등의 검색량이 늘었다”며 “그만큼 사람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오피스텔 리뷰 데이터에 대한 검색량도 증가하는 추세로 전세사기 불안감이 오피스텔로도 번지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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