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핀다며 ‘들락날락’ 먹튀男…화난 식당 사장, 얼굴 공개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2. 12. 31. 18: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산안하고 가버린 손님 얼굴 공개한 식당 주인. [사진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한 손님이 가게를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담배를 피우다 손님이 몰리자 ‘먹튀’하는 일이 대전에서 발생했다. 이에 화가난 업주는 온라인에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 식당에서 영업방해하더니 결국은 도망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와이프가 대전 대덕구에서 작은 해장국집을 하고 있으며 주방이모님, 아르바이트생 등 3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아내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젊은 남성 B씨가 혼자 들어와 닭곰탕과 소주 한병을 주문했다. B씨는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상태로 보였다.

그런데 B씨는 자꾸 직원을 불러 “전에 일하던 사람은 안오냐” “충전기 가져와라” 등 말을 걸었다.

점심 장사 때까지 대략 2시간 가량을 앉아서 가만히 다른 사람을 지켜보던 B씨는 담배피러 왔다 갔다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손님들이 몰려 있는 틈을 타서 사라졌다.

A씨는 CCTV를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아 (아내에게)경찰에 신고하라고 해 아내는 신고를 했고 너무 괘씸하고 답답해서 글을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혹시나 대전에 살고계신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해 달라며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CCTV에 찍힌 B씨의 사진을 올렸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을은 “키오스크가 답이네요” “같은 남자로 창피하다” “해장국 한 그릇이 얼마나 한다고” “속상하시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죄지만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