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석현준 불구속 기소… 檢 “상응하는 책임 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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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을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9일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석현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은 2020년 12월17일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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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을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9일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석현준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그가 자진 입국 후 혐의를 인정하면서 군 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도록 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석현준은 만 26세였던 2017년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2018년과 2019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은 2020년 12월17일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석현준은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석현준은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저는 그동안 해외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협조 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다”며 “구단 측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에만 보내기 위해 협조 서한을 묵살했고 이로 인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도 놓쳤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그나마 지난여름, 1년의 계약기간만 남아 위약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자 저는 병역을 위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며 “제대로 된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최대한 빨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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