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들락거리며 담배 피우던 男, 결국 '먹튀'...업주 "공개"

오서연 2022. 12. 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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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몰리자 무전취식...업주 "저 사람 알면 연락해주세요"
대전의 한 해장국 가게에서 손님이 몰린 틈을 타 '먹튀'한 남성.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한 손님이 가게를 들락날락하며 담배를 피우다 손님이 몰리자 '먹튀(무전취식)'를 하자 분통을 터뜨린 업주가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글쓴이 A 씨는 대전에서 아내가 작은 해장국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아내의 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젊은 남성 B 씨가 혼자 들어와 닭곰탕과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B 씨는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상태로 보였고, 직원을 불러 "전에 일하던 사람은 안 오냐", "충전기 가져와라" 등 계속해서 말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2시간가량을 앉아있으며 다른 손님들을 지켜보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게를 들락날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점심 시간대가 되어 손님이 몰리자 B 씨는 A 씨의 아내와 가게 직원이 바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A 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받고 수사를 요청했지만, 너무 괘씸하고 답답해 글을 쓴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B 씨의 얼굴이 담긴 화면을 공개하며 "혹시 대전에 살고 계신 분 중에 저 사람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무전취식 손님 피해 전국 신고 건수는 매해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죄지만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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