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놔버린 일몰법..."李 방탄" 맞물리며 협상도 '안갯속'

정유진 2022. 12. 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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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노동·복지 분야 일몰 법안들이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폐지됩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한 여야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방탄 논란과 맞물려 임시국회 개최 시점을 놓고도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가 바뀌기 전 일몰법을 처리하겠다는 정치권 다짐은 끝내 공염불이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쟁점이 된 일몰 법안들도 끝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는 민주당은 3년 연장을, 정부와 여당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26일) :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일몰제라고 해서 이것 하나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안 폐기에 따라 이제부터는 운임 단가가 시장에 맡겨지게 될 텐데 화주, 운송사, 차주 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추가 연장근로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1년 계도 기간을 주며 시간을 벌긴 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0인 미만 기업 추가 근로 연장) 거기 해당하는 노동자들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겁니까?]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연말 가까이 돼서 (노란봉투법) 안건 상정해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추가 논의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몰법 처리는 물론, 북한 도발 등 안보현안 대응을 위해 곧바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합니다.]

여당은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려는 '이재명 방탄 국회' 꼼수라며 설을 쇤 뒤 열자고 반박합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겠다는 속셈은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 부결시키겠다는 계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본격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일몰법 종료로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민생 문제마저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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