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에 흉기 휘둘러 동료 2명 사상케한 40대 구속

김혜인 기자 2022. 12. 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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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정비업체 동료 2명을 사상케한 40대가 구속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1일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사상케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A(47)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께 여수시 주삼동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동료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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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혜인 기자 = 퇴사 통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정비업체 동료 2명을 사상케한 40대가 구속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1일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사상케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A(47)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중한 죄질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께 여수시 주삼동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동료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회의에서 '야근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퇴사 권고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점심 시간 직후 다짜고짜 사무실 냉장고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동료들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동료들에게 제압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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