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기약 사재기 현상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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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기된 감기약 사재기와 감기약 수급 불안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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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최근 제기된 감기약 사재기와 감기약 수급 불안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약속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31일 종로구 및 중구 일원 약국가에서 ‘감기약 수급안정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사회의 자발적조치로 약국 방문자 대상으로 최대 3일~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사재기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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