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라" 말에 격분…직장상사 흉기로 살해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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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30분쯤 여수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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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30분쯤 여수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현장에 함께 있던 C씨(54)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사들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며칠 전 퇴사 권유를 받은 A씨는 고민 끝에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결심하고 상사들을 찾았다가 쇼파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상사들과 '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냐', '야간근무를 왜 서질 않냐' 등의 이유로 수차례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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