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석현준 기소…석현준 "병역회피 생각 전혀 없어"

박하정 기자 2022. 12. 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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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진 입국한 이후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군 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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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진 입국한 이후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군 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무청의 병역 기피자 명단에 들어 논란을 일으켰던 석 씨는 "병역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석 씨는 어제(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병역 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고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병역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면서 "30일부로 경찰,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제 병역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게 됐기에 이제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늦게나마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한 석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이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저는 그동안 해외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협조 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다"면서 "구단 측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에만 보내기 위해 협조 서한을 묵살했고 이로 인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도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지난여름, 1년의 계약기간만 남아 위약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자 병역을 위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며 "현재는 무적 상태로 국 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석현준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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