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석현준, 재판 넘겨져...석 "병역회피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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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축구선수 석현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석현준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병역 기피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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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축구선수 석현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석현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만 26세였던 2017년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2018년과 2019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은 2020년 12월17일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석현준은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석현준이 자진 입국 후 혐의를 인정하면서 군 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현준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병역 기피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저는 그동안 해외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협조 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다"며 "구단 측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에만 보내기 위해 협조 서한을 묵살했고 이로 인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도 놓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나마 지난여름, 1년의 계약기간만 남아 위약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자 저는 병역을 위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며 "제대로 된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최대한 빨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2009년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 입단한 뒤 줄곧 해외 무대에서 프로 생활을 이어간 석현준은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15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유럽에 머물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 2019년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랐다.
석현준은 지난 7월 당시 소속팀이던 트루아와 계약을 해지한 뒤 무적으로 지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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