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장군 민주당 의원은 "北 무인기 용산까지"...軍은 “사실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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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주장은 얼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국방부는 31일 북 무인기 항적에 대한 김병주 의원 주장을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시 당일 비행경로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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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선배의 주장은 얼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후배들은 선배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이 거듭 사실이 아니다면서 유감을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예비역 4성 장군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국방부는 31일 북 무인기 항적에 대한 김병주 의원 주장을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시 당일 비행경로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비행궤적을 보니까 북 무인기가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P-73)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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