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향 후배 부정 채용' 컬링연맹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향 후배를 팀장급 간부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그제(29일)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A 씨와 전 대한컬링연맹 사무처 팀장 B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의 경력직 팀장을 뽑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B 씨에게 유리한 채용 우대 조건을 추가하는 등 컬링연맹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향 후배를 팀장급 간부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그제(29일)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A 씨와 전 대한컬링연맹 사무처 팀장 B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의 경력직 팀장을 뽑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B 씨에게 유리한 채용 우대 조건을 추가하는 등 컬링연맹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용 직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는데, 이 자격증이 있었던 B 씨는 서류 전형에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모집 공고를 두고 체육단체 직원을 뽑는 데 부동산 계약 등 중개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우대 조건으로 추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20년 9월 A 씨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친 대한체육회는 "공인중개사 우대 조항은 처음 작성된 공고문에는 없었고 A 씨가 수정된 공고문을 직접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특정인을 우대한 게 아니라 협회 내 계약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 관련 업무를 잘 알 법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B 씨 역시 "A 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적 없다"며 "억울한 부분은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컬링연맹의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3월, SBS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져 대한체육회의 감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 [단독] 채용 조건 바꿔 가점?…컬링연맹 '부정채용' 의혹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5714331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비밀경찰서' 반박한 중식당 대표 오늘 2차 기자회견…1인당 3만 원씩 유료 설명회 / SBS
- 이종석X아이유, 톱스타 커플 탄생…“최근 연인으로 발전, 진지한 만남”
- 한국 대표 사진작가 김중만 별세…향년 68세
- 미궁 빠졌던 미국 대학생 4명 살해 용의자는 범죄학 박사과정생
- 도로 막고 불태우고…야권 지도자 체포에 다시 타오르는 볼리비아
- 일찍 잠드는 아이도 함께 즐기는 '2023 카운트다운 방법'
- “빈 컵만 달라니까”…거부 당하자 커피를 바닥에 '콸콸'
- SRT · KTX 열차 이틀째 운행 차질…“사고원인은 부직포”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사망자 신원확인 완료
- '45번째 반품' 집주인 vs '3층까지 배달 안 하는' 기사…기싸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