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향 후배 부정 채용' 컬링연맹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박찬근 기자 2022. 12.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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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팀장급 간부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그제(29일)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A 씨와 전 대한컬링연맹 사무처 팀장 B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의 경력직 팀장을 뽑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B 씨에게 유리한 채용 우대 조건을 추가하는 등 컬링연맹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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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팀장급 간부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그제(29일)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A 씨와 전 대한컬링연맹 사무처 팀장 B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의 경력직 팀장을 뽑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B 씨에게 유리한 채용 우대 조건을 추가하는 등 컬링연맹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용 직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는데, 이 자격증이 있었던 B 씨는 서류 전형에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모집 공고를 두고 체육단체 직원을 뽑는 데 부동산 계약 등 중개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우대 조건으로 추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20년 9월 A 씨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친 대한체육회는 "공인중개사 우대 조항은 처음 작성된 공고문에는 없었고 A 씨가 수정된 공고문을 직접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특정인을 우대한 게 아니라 협회 내 계약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 관련 업무를 잘 알 법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B 씨 역시 "A 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적 없다"며 "억울한 부분은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컬링연맹의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3월, SBS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져 대한체육회의 감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 [단독] 채용 조건 바꿔 가점?…컬링연맹 '부정채용' 의혹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5714331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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