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새달부터 보훈명예수당 3만원 인상

신동원 2022. 12.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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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새해부터 3만원씩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완료돼 새달부터 인상분이 반영된다.

현재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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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새해부터 3만원씩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완료돼 새달부터 인상분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대상자는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만 65세 미만은 월 3만원에서 월 6만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이 늘어난다.

현재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중이다.

보훈수당은 지급 사유를 충족하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분이 반영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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