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주택 침입' 6500만원 어치 훔친 50대 징역 2년6월

이성덕 기자 2022. 12. 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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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31일 한밤에 잠금장치를 훼손한 후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쯤 경북 청도군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유리문에 드라이버를 끼워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몰래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순금줄 시계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등 총 16회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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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31일 한밤에 잠금장치를 훼손한 후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쯤 경북 청도군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유리문에 드라이버를 끼워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몰래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순금줄 시계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등 총 16회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그는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할 주거지에 침입하는 방식의 절도는 거주자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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