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3명 사망… ‘답이 없는’ 세입자들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김동환 2022. 12. 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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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임차인들 하소연 들어보니
1139채 전세 사기 대란 김씨 사건 이후
240여채 정씨·수십채 송씨 사건 이어져
임대인 사망 후 유족들 전원 상속 포기
피해자들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 해
“HUG서 보증금 먼저 반환해줘야” 촉구
정부, 1월 대응 설명회 추가로 열기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42)씨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날벼락을 맞은 피해 세입자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동병상련을 겪는 이들이 속속 목소리를 내면서 한데 뭉치고 있다. 두려움도 크고 막막한 심정이지만, 직접 나서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에 커다란 용기를 냈다고 한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모씨(사망)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인근에서 정부의 법안 마련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또 다른 ‘빌라왕’의 피해자들…돌아온 건 ‘답이 없다’는 말뿐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공유 오피스에서 열린 ‘전세 사기 임대인 사망 사건 피해 임차인 기자회견’에 나선 20대 남성 A·B씨는 각각 임대인 정모(43)씨와 송모(27)씨의 피해 세입자를 대표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씨는 주택 240여채를 사들인 뒤 세를 놓다가 지난해 7월 말 숨졌는데, 피해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씨의 지난 12일 사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역시 속출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임대인 사망 후 유족이 빠르게 변호사를 고용했다”며 “2~3개월 만에 4순위까지 전원 상속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세입자들은 상속 포기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10월 중순이 되어서야 임대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를 비롯한 피해 세입자들은 정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온 건 ‘답이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 한 분은 중도에 포기했다”고도 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 27일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들은 직접 조사에 나서 정씨와 ‘빌라왕’ 김씨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목동의 같은 건물 2채에서 다른 호수의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정씨와 김씨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아직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A씨는 “사망한 임대인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억울하다”며 “임대인이 사망해 ‘공소권’ 없다는 이유”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일부는 무고에 따른 맞고소까지 각오하며 건축주와 공인중개사를 고소했다”며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겁이 나서 못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왜 자꾸 물어보시나요?’…전세금 반환 질문에 들어야 했던 말

“너무 막막한 상황에 임대인의 집 주소로 찾아갔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우편함에는 세금 고지서 수십장이 쌓여 있었다.”

지난해 1월 2년짜리 전세 계약을 맺은 B씨는 사망 소식에 숨진 송씨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당시를 이같이 전했다.
지난 2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우편함에 체납고지서가 빼곡하게 보관돼 있다. 이곳에 살다가 숨진 송모(27)씨는 갭투자로 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임대차 계약 체결 1개월 후 임대인이 송씨로 변경된 사실을 안 B씨는 매매 계약서에서 승계된 내용이 있으니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들었다고 한다.

이후 고장 난 보일러 수리비 청구에도 송씨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불안감은 조금씩 커졌고, 지난 7월 전세 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데 이어 계약 만료 2개월을 앞두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는지 물은 B씨에게 돌아온 송씨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네, 근데 이걸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랬던 집주인에게 지난 19일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응답이 나온 데 이어 얼마 후 사망 소식이 날아들었다는 게 B씨의 전언이다. 송씨의 주민등록초본에 나온 사망일은 12월12일이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상담을 신청했다가 ‘상속자를 찾으라’는 답을 받은 B씨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숨진 송씨의 가족에 연락을 취할 수는 있었지만, 상속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로 결혼을 앞두고 여러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B씨는 “HUG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절차를 안내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에는 지난 22일 열린 대응책 설명회에 초대받지 못했던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참석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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