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부터 벌초 대행까지… '고향 사랑' 나누면 多줍니데이~ [S 스토리]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처음으로 시행
개인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주민복리 증진 등 지방재정 확충 효과
500만원까지 기부… 세액공제·답례품도
제주 감귤·전북 전주 한옥마을 숙박권…
지역특산물·관광상품권 등 답례품 눈길
단양, 사이버군민증 발급… 이색 혜택도
설 명절 앞두고 고향사랑 ‘붐업’ 기대감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가속화하는 인구 유출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할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8500원(세액공제 24만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쓰게 된다.
각 지자체는 1월 설 명절 기간에 귀성객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고향사랑 사업 붐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하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고 지자체 답례품 경쟁으로, 고향이 아니더라도 기부할 수 있는 선택 폭이 넓어졌다.
경기 가평의 휴양시설숙박권 및 순환버스 탑승권, 충남 공주와 전북 전주의 한옥마을 숙박권, 충북 보은 법주사와 전남의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등이 그것이다. 강원 속초와 화천은 요트투어 상품권과 산천어축제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준비했다.
관광상품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비스이용권을 준비한 지자체도 많다. 경기에선 치유곤충기르기 체험키트를 답례품으로 개발했다. 충북 단양은 사이버군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는데, 이 군민증을 지참하면 군민과 같은 수준의 관광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 동해에선 서핑 강습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경기 포천, 경북 영천, 전북 순창·무주, 경남 의령 지역 등에선 벌초대행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은 대중적 인지도와 친밀도가 높은 지역 출신 가수 남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 고향사랑 사업의 붐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돼 기부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기부 강요를 막기 위해 법인(기업)은 원천적으로 기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면서 국외에 주소지를 둔 재외동포도 기부자에서 제외돼, 시행 과정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처럼 행정시는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다.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국회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희망 지역으로 경기도가 15.2%로 최고, 서울이 11.7%로 2위를 차지했다”면서 “막상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인구감소가 본격화한 지자체보다 수도권 지자체가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인구감소 지자체의 열악한 재원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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