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과 딴판이네?”…흉악범 전주환이어 이기영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2. 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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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사건 피의자 이기영 증명사진(왼쪽)과 지난 28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기영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동거인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지난 29일 공개된 직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시 촬영 시점조차 확인 안 된 사진을 공개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기영의 나이·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그러나 증명사진을 촬영한 당시와 현재의 나이가 다르고,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재범 예방 실효성도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지난 9월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동료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당시 살해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공개된 후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에 이송될 당시 취재기자들이 촬영한 얼굴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전주환뿐만 아니라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8) 역시 신상정보 공개 사진으로 학생 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사용됐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도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 사진이 공개됐다.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의 증명사진(왼쪽)과 검찰 이송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기영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이기영이 동의하지 않아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고지하며 사진을 새로 촬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는 없어 증명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기영 역시 전주환과 마찬가지로 검찰 송치 때 실제 얼굴이 공개되면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기영은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기영이 거주하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점검원 A씨는 “공개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어릴 때 모습인 것 같아서 실제와는 인상과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기영이 이때도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한다면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진으로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등의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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