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오늘 종료.."영세사업장, 1년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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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추가연장근로제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말로 폐지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장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의 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주장했고, 야당은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주52시간 근로제 안착 방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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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중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아"
정부가 영세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가 오늘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추가연장근로제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말로 폐지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장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의 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주장했고, 야당은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주52시간 근로제 안착 방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주당 60시간을 일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주당 60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량 폭증, 돌발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30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 등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12월 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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