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문제로 맞짱 뜬 50대 남성들…각각 징역·벌금형

한광범 2022. 12. 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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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앞 주차 문제로 다투던 차량 주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차량 주인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B씨가 공격을 중단했음에도 계속 폭행해 상당한 상해를 가했고, B씨는 현재까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B씨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고 쌍방 폭행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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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서 일방 폭행으로…가게 주인 전치 4주 '중상'
중상 입힌 車주인 '상해'·먼저 때린 가게 주인 '폭행'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상점 앞 주차 문제로 다투던 차량 주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차량 주인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B씨(52) 가게 앞 주차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자 말다툼은 이내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두 사람이 초반 주먹을 몇 차례 주고받았지만 그 이후엔 A씨의 일방적 폭행이 이어졌다. B씨가 싸움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넘어진 B씨를 수차례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에게 상해, B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과거 폭력 전과가 있던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B씨가 공격을 중단했음에도 계속 폭행해 상당한 상해를 가했고, B씨는 현재까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B씨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고 쌍방 폭행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이에 비해 상해 피해가 훨씬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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