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이사할 집 구하지 못한 조두순, 어디로 가나

박찬규 기자 2022. 12.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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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뒤 2020년 1월 출소한 조두순이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조두순이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은 지난달 28일자로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한 달 넘게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2020년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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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출소 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뒤 2020년 1월 출소한 조두순이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조두순이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은 지난달 28일자로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한 달 넘게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조두순은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해당 주택의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사 올 사람이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위약금 100만원을 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2020년 12월 출소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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