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추가근로 일몰 유감”…정부에 대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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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31일 일몰(종료)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에 따른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며 "당장 며칠 후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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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31일 일몰(종료)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에 따른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며 "당장 며칠 후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렇듯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 개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정부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 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는 임시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근본적인 주 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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