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세 계약 만료 이미 한 달이나 지나…이사할 집 '아직'

김지영 2022. 12. 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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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른 지역 이사? 뾰족한 수 없어”
지난 2020년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월셋집 임대차 계약 만료가 약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여전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후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28일부로 만료됐습니다.

조두순은 현 거주지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은 보증금과 함께 위약금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선부동 주민 및 안산지역 여성단체 등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거처를 찾지 못한 조두순은 현 거주지 집주인에게 며칠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두순과 그의 아내 인적 사항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퍼진 상태여서 안산 지역 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다른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당분간 지금 그대로 살 것”이라며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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