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1심 무죄
윤솔 2022. 12. 31. 13:25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속였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장 대표는 위험성이 높은 글로벌 채권 펀드를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1,3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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