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송도간 특고압선 구축' 놓고 한전과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

박석희 기자 2022. 12. 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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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인천 송도 간 특고압선 구축 거부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와 벌인 행정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했다.

시흥시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전이 올 3월 시흥시를 상대로 낸 행정 처분 취소 요청 소송 판결에서 시흥시의 "건축 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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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건축 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
시흥시 "해안 매립지 안전 소홀 절대로 안돼"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인천 송도 간 특고압선 구축 거부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와 벌인 행정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했다.

시흥시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재판부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한전의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 등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톤을 높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흥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만으로 해당 사업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전이 올 3월 시흥시를 상대로 낸 행정 처분 취소 요청 소송 판결에서 시흥시의 "건축 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시흥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전은 송도국제도시 전력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가로질러 신 시흥변전소와 신 송도변전소 사이 7.2㎞를 연결하는 초고압선의 전력구를 조성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지중 30m 이상에 345㎸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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