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원석 검찰총장 "근거없는 비난 휩쓸리지 않고 진실 드러나게 해야"

류인선 기자 2022.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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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을 찾아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들의 세관 검색 과정 참관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지적하며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검찰의 일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선 거짓 주장이나 근거없는 비난을 접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있게 우리가 해야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며 "어두운 동굴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환한 출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내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진실이 제 모습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거들어 주기만 한다면 진실은 밝은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어 나올 것이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와 지휘부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삼가고 또 삼가는 자세로 업무를 대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일을 하는 데 있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 '빌라왕' 등으로 대표되는 전세사기 범죄,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범죄의 확산세에 제동을 걸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자본시장 교란 범죄, 국가재정 비리 역시 엄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범죄 수익 환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0월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사진=대검찰청 제공) 2022.10.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임 정부에서 진행된 검찰 수사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내비쳤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들의 부당함을 설명한 것이다.

이 총장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들이 토론과 숙의가 생략된 채 사법에 맡겨지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검찰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어 형사사법 체계의 불안정과혼란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하나를 만들 때마다 검사 한 명을 파견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검찰청마다 단 하나의 부서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비롯해 수사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여려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제때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스토빙범죄 대응협의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을 성과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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