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제, ‘좋은 재판’ 실현 동력될 것”

김종용 기자 2022.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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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며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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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정 경력을 쌓은 법관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군으로 올리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9년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고, 시행 5년 차인 내년부터는 지방법원 전체로 확대된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도리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에 치중하게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모든 국민이 1심에서부터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 1심 단독관할의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확대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뤘다”며 “아울러 영상재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으로,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며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돼 그동안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평온과 안정을 되찾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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