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이명박 씨, 82억 벌어…사면으로 재테크"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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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으로 미납 벌금 82억 원이 면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사면에서 돈 냄새가 풀풀 난다. 비즈니스의 달인답게 '사면 재테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씨가 내야 할 돈은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8억 원"이라며 "추징금 58억 원은 다 냈는데 벌금은 48억 원만 냈다. 나머지 벌금 82억 원은 안 내고 버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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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으로 미납 벌금 82억 원이 면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사면에서 돈 냄새가 풀풀 난다. 비즈니스의 달인답게 ‘사면 재테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31일) ‘이명박 사면에서 풍기는 돈 냄새’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이명박 씨’라고 부르며 “이번 사면을 통해 82억 원을 벌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씨가 내야 할 돈은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8억 원”이라며 “추징금 58억 원은 다 냈는데 벌금은 48억 원만 냈다. 나머지 벌금 82억 원은 안 내고 버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추징금은 내면서도 왜 벌금은 안 냈을까. 추징은 범죄수익을 토해내는 것이고, 벌금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며 “특히 벌금을 안 내면 노역형으로 환산돼 징역을 더 살아야 한다. 법원은 이명박 씨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벌금을 안 내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추징금보다는 벌금부터 내는 게 상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씨는 거꾸로 했다. 돈이 있으면서도 벌금은 3분의 1가량만 내고 버텼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사면·복권 때 벌금을 면제해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추징금은 면제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복권은 시켜줬지만 추징금 7억 원을 면제해주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사면 복권됐지만 “추징금은 죽을 때까지 그를 쫓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씨도 벌금부터 내느라 추징금 58억 원을 내지 않았다면, 사면 복권 뒤에라도 내야 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씨에게 ‘추징금부터 완납하시라’고 미리 귀띔을 준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윤석열 검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중수2과장, 중수1과장을 하며 내내 승승장구했다. 그 보은은 아닐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씨는 징역도 참 알뜰하게 살았다. 확정 판결 받은 징역은 17년인데 건강을 이유로 실제로 징역에 있었던 기간은 1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탕감받은 징역이 15년 4개월”이라며 “그에 반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현재 복역 기간이 2년 5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평온해야 할 연말연시다. 하지만 모든 게 뒤죽박죽이라 국민들 마음이 뒤숭숭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됐습니다. 전날에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사저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뇌물·횡령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1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다 올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이번 특사로 남은 형기 14년 6개월과 벌금 82억 원이 모두 면제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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