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1차분 700억원 지원

김형우 2022. 12. 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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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1차분 육성자금 700억 원에 대한 접수를 새해 1월 3일부터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금융기관 9곳을 통해 업체당 5천만원(착한가격업소는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자 중 2%는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충북도는 내년 7월 2차분 6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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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원…내달 3일부터 충북신보 접수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1차분 육성자금 700억 원에 대한 접수를 새해 1월 3일부터 한다고 31일 밝혔다.

충북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금융기관 9곳을 통해 업체당 5천만원(착한가격업소는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자 중 2%는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곳(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cbsinbo.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충북도는 내년 7월 2차분 6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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