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공공요금 인상·수소버스 운행…제주 무엇이 달라지나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새해부터는 도내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이 ㎾h당 320원으로 오르고, 상·하수도 요금도 일제히 인상된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으로 수소버스 9대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주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전기차 충전·상하수도 요금 인상=1월1일부터 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50㎾ 기준 ㎾h당 292원에서 32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7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할인이 폐지되고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또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인상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톤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수소 충전소·수소버스 운영=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에 3월까지 3㎿급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수소의 안정적·경제적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 버스회차지 인근에 국내 1호 그린수소 충전소를 운영한다. 연내에 수소버스 9대가 실제 제주도 곳곳을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운영=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본격 운영된다. 먹깨비의 중개수수료는 1.5% 수준으로, 도는 대규모 민간배달앱의 중개수수료 6.8~12.5%보다 낮아 자영업자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인 탐나는전과 결제 시스템을 연계해 도민들에게도 가격 혜택이 돌아간다.
△제주형 생활임금 상향=새해 제주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660원에서 1만1075원으로 상향된다. 제주에서는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제주형 생활임금제가 적용된다.
△청년주권 회의 신설=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시범운영 예정인 청년자율예산 사업도 심의하는 등 청년 주권을 본격적으로 실현한다. 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며,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급식 지원 단가 등 인상=결식아동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무료급식 지원단가가 기존 1식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오른다. 만 18세 미만 아동의 급식 지원단가도 기존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와 정서교육지원비도 함께 오른다.
△농민수당 지급 요건 완화=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도 농민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방세 체납액을 신청 기간 내에 완납하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도 어업인 수당을 지급 받는다. 지급액은 1인당 연간 40만원으로, 탐나는전 카드로 충전 받는다.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지원=반지하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구입비)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주거급여사업(임차 및 수선유지)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47%로 확대된다.
△평생교육바우처 운영=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1인당 35만원 상당 바우처카드 형태의 학습 이용권을 제공한다. 바우처는 도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68건을 소개하는 전자책을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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