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아들 채용 '폭언' 기관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권세욱 기자 2022. 12. 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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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자격 미달인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해가며 채용 기준을 바꾼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아들인 B씨는 지난 2018년 말 두 차례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떨어졌습니다.

다음 해 2월 연구실 공무직 결원으로 채용이 필요해진 가운데 B씨는 드론 자격증 외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어 기존 평가 기준으로는 합격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가진 드론 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같은 해 4월 B씨를 채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구실 직원 C씨가 공무직 근로자 선발과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기준대로 작성해 보고하자 서류 8장을 집어 던지며 "집어쳐"·"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이후 C씨를 대신해 보고한 D씨에게는 학력, 전공, 경력자는 필요 없고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그럼 뽑지마"라며 서류를 던졌습니다.

결국 응시 자격은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돼 B씨가 뽑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무직 채용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1심의 형을 감수해야 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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