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일산대교 지급 손실보전금 500억 육박…추정통행량 ‘뻥튀기’
지난해 실제통행량 1일 7만2979대, 추정통행량의 109%…경기, MRG 졸업
(수원=뉴스1) 진현권 유재규 기자 =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13년간 경기도가 도로 운영사업에 지급한 손실보전금(MRG) 규모가 500억원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추정통행량이 실제통행량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그만큼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해준 것이어서 사업계획이 뻥튀기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가 일산대교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 지급한 손실보전금(MRG)이 개통 당시인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총 488억1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MRG 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로, 혈세를 먹는 하마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2008년이후 10년간 매년 30억~60억원대(2008년 47억2500만원, 2009년 52억4000만원, 2010년 46억2400만원, 2011년 35억9700만원, 2012년 52억2400만원, 2013년 48억400만원, 2014년 35억1600만원, 2015년 60억4100만원, 2016년 44억9100만원, 2017년 30억4400만원)에 달했다. 이후 3년간 손실보전금(2018년 14억300만원, 2019년 7억3900만원, 2020년 13억6800만원(검증전 추정액))은 10억원대 미만으로 줄었다.
이같이 상당기간 동안 도가 민간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매년 수십억원대에 이른 것은 실제통행량이 사업계획서상 추정통행량에 크게 못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통당시인 2008년 추정통행량은 1일 4만2248대였지만 실제통행량은 50.8%인 2만1461대에 그쳤다. 이로 인한 연간 운영수입은 45억1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추정통행료(102억7000만원)의 90%(92억4300만원)에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 손실보장을 하기로 한 협약서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47억2500만원을 보전(자금재조달 상계처리)했다.
이후 12년간(2009년~2017년)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비율은 40~70%대(2009년 48.4%, 2010년 54.6%, 2011년 60.3%, 2012년 55.1%, 2013년 60.4%, 2014년 63.8%, 2015년 67.1%, 2016년 72.9%, 2017년 78.1%)에 그쳐 민간사업자에 매년 수십억원대의 손실보전을 해줬다.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의 통행량 뻥튀기 수요 예측으로 소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수입(통행료) 비율은 80%대(2018년 83.6%, 2019년 85.6%, 2020년 83.4%)로 높아져 손실보전금(2015년 이후엔 추정통행료 수입의 90%에 못미치는 부분 손실보전) 지급액수가 다소 줄었다. 이 도로와 연결되는 김포한강신도시 입주가 속속 이뤄진데다 주변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으로 유입교통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이 도로의 1일 실제 통행량은 7만8794대로 추정통행량(7만2191대)의 109.1%에 달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일산대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부분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보전을 해줬다"며 "지난해에는 통행료 수입이 협약서 상 보장기준액보다 많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1.84㎞ 구간의 민자대교로 지난 2007년 12월 준공돼 현재 일산대교(주)에서 운영(2008년 5월~2038년 5월) 중이다. 사업비는 1784억원(민자 1485억원, 도비 299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 도는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를 놓고 운영사인 (주)일산대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도는 지난달 9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를 제기한 원고 측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반발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경기도)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이유로 사업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단기순이익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업시행자 취소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때였던 2021년 9월3일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하고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어졌고 같은 해 11월2일 법원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총 2차례 일산대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일산대교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통행료 징수에 들어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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