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 신호 대기 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김동욱 기자 2022. 12.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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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8시4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43)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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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 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8시4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43)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76%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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