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키운 방음터널 소재 'PMMA'...경찰, 본격 수사 착수
■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명이 숨진 과천 방음 터널 사고에 대한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화재 원인과 대처까지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택시 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구속된이기영은 음주 전과 4범의 전력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사고와 관련해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이웅혁]
일단 현장감식이 어제 나름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의 신원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열이 강했고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번호판 등을 통해서 사망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발화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가 어제 일단 수사의 초점이 됐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폐기물 운반 트럭자를 입건을 한 거죠.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 트럭의 우측 하단에서 불꽃이 생기면서 이것이 결국은 옆에 있었던 방음벽, 방음지붕으로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차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또는 이 폐기물상에. 폐기물이라는 것이 위험물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일단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아마 향후는 조금 더 이 수사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음터널 시공사 대표가 국토부 공무원에게 일정한 외압 또는 향응을 제공하면서 최근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수사도 아마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뿐만이 아니고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공사의 입장에서도 이른바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어떠한 연유로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한 것은 아닌지. 물론 화재로 발생해서 전기로 작동해야 되는 차단기가 소위 말해서 성남에서 안양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작동이 안 되고 안양에서 성남으로 오는 것은 작동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실 의무도 앞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제 수사의 초점은 화물 운전자를 입건하는 것에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사의 범위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화물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 직후에 진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향응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지금 방음터널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결과가 국토부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간관계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한 이런 혐의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방음터널 다른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업무와 관련된 것에 다른 공무원들도 일정한 죄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수사의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재난사고의 특징이 소위 말해서 공무원의 유착 관계, 또는 일정한 왜곡된 공무원 카르텔의 연계고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 동일한 숨은 요인이었는데 아마 그런 쪽의 문제도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앵커]
방음터널과 관련해서 시공사와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를 설명이셨고요. 그러면 재질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이거 이번을 계기로 이 재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PMMA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 관련된 그런 기사를 보면 불똥이 비처럼 쏟아졌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대체 어떤 성질의 재료입니까?
[이웅혁]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아크릴 플라스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투명하면서도 외관은 잘 지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소위 말해서 쉽게 불에 녹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실험에 의하면 280도에 달하게 되면 바로 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상 연소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융 상태가 지속된다. 즉, 액체처럼 소위 말해서 계속 연소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현을 잘하셨습니다마는 불똥 비처럼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불똥 비가 차량 등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야말로 독성 가스 자체가 더 치명적인 파생사고를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다만 이것의 장점은 값이 싸다. 사실은 원래대로 벽이라든가 지붕을 해야 될 재료는 선진국의 기준에 의하면 강화유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화유리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PMMA를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태고요. 특히 최근에 도시 공간에서 생활소음이라든가 또는 교통소음 등을 잘 막을 수 있는 방음효과에는 상당히 뛰어난 역할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안전에는 상당히 취약하다. 즉, 바꿔 얘기하면 맹독성 가스를 뿜을 뿐만 아니고 실험 등에 의하면 녹는 시점이 280도면 바로 녹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재에는 상당히 취약한 이런 것이 지금 화재를 더 키워서 소위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격은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한 소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PMMA 소재가 불에 약하다는 경고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웅혁]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더군다나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이미 10년 전에, 2012년도에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착화시점도 빠르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험, 과학적 결과였죠. 또 화염 전파속도도 훨씬 빠르다.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비슷한 실험이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 자체가 PMMA는 방음터널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과학적 검증 절차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정책화되고 바로 실효화돼야 되는데 별일 없겠지 하고 그대로 넘어갔고요. 더군다나 유사한 판박이의 모습의 방음터널 사고가 불과 2년 전에도 인근에서 수원, 광교 터널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임리히의 법칙처럼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오지 않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 일 없겠지. 또는 예방에 관한 업무 자체, 또는 대비에 관한 업무 자체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또 보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방자치 관련 책임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더군다나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2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도 판박이인데 그때는 새벽 시간에 발생을 했고 또 터널 길이도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한국 재난참사의 고질병인데 큰 일이 나지 않으면 능동적인 조치들을 안 하는 이런 것도 지금 똑같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방음터널이 수십 곳 있지 않습니까? 당장 중요한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이웅혁]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또 시공 방법이 지금과 유사한 방법으로 똑같은 재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 중단을 해서 소재 자체를 불연성으로 다 바꾼다든가 더군다나 터널 같은 경우에는 대피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이런 구조로 돼야 되는데 지금 800m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피난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소방시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방음터널 등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적으로 배치를 하고 또 소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는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음터널 사고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최근에 많은 분들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옷장 시신 사건과 관련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991년생 이기영. 넉 달 사이에 전 여자친구와 또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만큼 사건이 엽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가 됐겠죠?
[이웅혁]
일단은 특가법에 공개 여건이 다 충족이 된 것이죠. 범행 자체가 상당히 끔찍하고 더군다나 공익적인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왜냐하면 저와 비슷한 인물에 대해서 나도 일정한 범죄의 위협을 당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사자가 미성년자 가족이 있다든가 이것은 또 아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라고 한다면 적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가법 8조 2에 다 요건에 다 부합이 돼서 전격적으로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신상공개 방법이 아쉬운 점은 실제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는 최근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를테면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동일한 인물인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91년생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과거 음주전과 4범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10년 전부터 음주에 관한 일정한 비정상적인 생활 또는 이것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과가 4범이라고 한다면 이걸 범죄학적으로 보게 되면 만성적 범죄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즉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구의 예를 들면 약 5~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범죄의 절반 이상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직업 범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전과 알려진 것만 4범이지만 사실은 검거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를 하지만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수법도 점점 진화 발전하고 범행을 하면서도 뉘우침과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범행을 하면서 얻는 이익, 이것이 달콤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첫 단계가 이런 음주운전과 관련된 반사회적 행동이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따라서 10년 이전부터 어떠한 인간 관계와 사회적 관계와 직업적인 특성을 가졌는가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도 이번 사안의 중요한 수사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죄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상당히 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수차례 적발이 됐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 그리고 이번 범행에 미쳤을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알려진 내용을 보면 술집에서 돈이 많다고 과시를 하거나 사람을 죽일 수 있냐며 행패를 부리거나 이런 적이 있다고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기영의 성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우리가 언론에서 일단 연쇄살인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쇄살인자라기보다는 연속살인자입니다.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성적인 왜곡된 마음이 있고 냉각기가 있고요. 그리고 성적 판타지로 계속적인 범행의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그래서 피해자가 적어도 3~4명 이상 나오는 것을 연쇄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모습은 제가 평가를 하면 이른바 쾌락형 연속살인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쾌락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생명을 뺏지만 그것에 얻는 나의 이익은 상당히 큰 것이죠. 즉 바꿔 얘기하면 이기영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해해서 얻는 그 대가가 소위 말해서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자랑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쾌락적인 생활도 하고 호텔도 가고 또 비싼 물품도 지인에게 선물을 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범행의 동기는 자신의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쾌락형 범행 동기가 상당히 강하다. 즉 도구적 범행 목적이 큰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은 단순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나의 애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물건으로 바꾸듯 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피해가 났지만 지금 특히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여자친구도 사실상 피해자가 될 뻔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아주 치밀하고 친근하게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욕적인, 도구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일날 직전에 여자친구의 부모님하고도 같이 술을 함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한 바와 같이 매일매일 일상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의 대상은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어느 순간에는 전 여자친구가 그야말로 살해당한 것과 동일하게 이러한 금전적인 목적의 표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죠. 인간 관계 목적은 금전적인 것이고 이것에 대한 과시욕, 상대방에 대한 제압을 통해서 금전적 향취를 하고 그리고 범행수법도 동일한 거죠. 항상 허위정보를 보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것이 이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쾌락적 연속살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자친구의 부모님과도 같이 술을 먹고 그리고 또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사고가 나고 이후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상을, 인간관계를 도구로 본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까? 간단히 얘기해보면.
[이웅혁]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꼭 수사에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성격적인 특징을 파악해서 여죄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특정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성공한 CEO나 성공한 예술가 중에서도 사이코패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특정적인 독특한 성격을 파악을 함으로써 이 범행의 목적과 여죄 수사의 가능성을 끌어내고요. 또는 신문 과정에서 범죄심리적인 측면에서 자백을 받아내게 하는. 물론 사이코패스의 특성은 공감력이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상황상황에 유기적인 협력을 하지만 사실상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는 목적에서 프로파일러들이 사이코패스의 여부를 보인가 하는 것입니다.
[앵커]
전 여자친구는 살해했다고 진술한 건데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술만으로 살인죄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웅혁]
과거에 시신 없는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받았던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정황 증거의 종합적인 증명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사건에서 다른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사의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천변에 유기했다고 하는 시신을 빨리 수색해서 찾는 것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그것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용했던 둔기라든가 또는 집안에서 무엇인가 특정적인 일이 발생했을 것에 관한 증거들, 이것을 더 많이 찾아내고 입증을 해야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른바 라임사태 몸통이죠. 김봉현 전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밀항 가능성도 나왔는데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어요.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것 같은데요.
[이웅혁]
사실 밀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은 것이고요. 더군다나 해경 자체가 검문 검색 등을 해상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장소에서 시기를 조율하면서 계속적인 밀항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사회적 관계, 더군다나 금전적인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주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현금 무더기를 갖고 와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내고 6개월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은신처를 누가 제공을 했고 부동산에서 이와 같이 단기 월세 아파트 계약을 맺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신처 제공과 도피 조력자를 찾게 되는 단서가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5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 또 100여 명 이상의 통신수사 결과 끝에 전격적으로 검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김봉현 씨 자체는 이것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잠옷 차림으로 있었고 더군다나 계속적인 탈주, 도주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층 베란다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예상은 못했던 상황이지만 결국은 악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검거가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보니까 도주는 했는데 도주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서요?
[이웅혁]
왜냐하면 보석 상태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구금된 상태, 또는 특정 지역인 유치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도주죄가 성립됩니다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주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차는 전자팔찌 부착을 보석의 한 요건으로 했는데 이것을 절단을 해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공용물건 손상죄의 추가적인 범죄가 더 덧붙여질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도피 과정에서 조카나 친누나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웅혁]
그러니까 친족은 도피라든가 범죄에 원조를 해 줘도 처벌을 면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카는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조카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용물건손상의 공범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누나 같은 경우도 역시 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포의 도주 원조에 관해서는 대상이 안 되지만 지금 누나의 애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김봉현 회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사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주 원조에 대한 교사죄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고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 2명의 지인들에 관해서는 현재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그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12일에 재판이 재개가 되는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시간 직전에 사라졌는데 그 전날 라임 몸통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필 씨가 징역 2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주요한 도피의 동인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번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되게 되면 아마 검찰의 구형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판사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법 가능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중형이 최종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더 커졌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된 소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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