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무인기, 유의미한 정보 못 얻었을 것으로 평가”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2. 12. 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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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3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당일 비행경로상에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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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 제공
국방부는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3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당일 비행경로상에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입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P-73 구역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와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기존 P-73 구역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로 옮겨지면서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됐다.

이 같은 주장에 합참은 지난 29일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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