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세 계약 끝난지 한달…이삿집 못구해

김지선 기자 2022. 12.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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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거주하고 있는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아내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다.

조두순은 현 거주지 집주인에게 며칠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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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거주하고 있는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아내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다. 조두순은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사하지 못했다.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조두순 측이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조두순은 보증금과 위약금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를 포기했다.

조두순은 현 거주지 집주인에게 며칠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의 인적사항이 지역 부동산 업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안산 지역 내에서는 계약을 맺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계약 만료일인 지난달 28일을 전후로 안산시청에 조두순이 이사했는지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있었지만 현재는 문의가 없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다른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당분간 지금 그대로 살 것으로 보인다"며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조두순의 와동 주거지 주변에는 경찰초소와 안산시가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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