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귀어인 창업·주택구입 자금 지원…내달 2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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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만 65세 이하 귀어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면 창원시가 지역 수협과 연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다.
어업·양식업·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들은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 자금 7천500만원을 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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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만 65세 이하 귀어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면 창원시가 지역 수협과 연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다.
어업·양식업·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들은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 자금 7천500만원을 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어촌에 전입한 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귀어인 등에게 부여된다.
창원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어촌 거주 가족 수, 이주 후 실 거주기간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년 1월 26일까지 받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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